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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윤리심판원 '딸 취업특혜' 윤후덕 의원 '각하'

등록 2015.08.31 17:49:38수정 2016.12.28 15: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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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가 열린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246호실에서 문재인 대표와 민홍철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15.07.09.  amin2@newsis.com

황주홍·박주선 의원 건도 '각하'…조경태 의원, 다음에 계속 심의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딸 취업특혜' 의혹을 일으킨 윤후덕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했지만 '각하' 결정을 내렸다.

 민홍철 윤리심판원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에 대한 심의 결과 윤리심판원규정의 시효가 경과한 것으로 판단, 각하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윤 의원과 관련된 최초 언론보도에는 2013년 9월에 윤 의원이 취업관련해서 LG디스플레이이측에 전화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됐다"며 "사실 관계를 조사해보니 당시 총 3번의 모집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G디스플레이에서는 2013년 7월, 2013년 9월, 10월 총 3번을 모집했는데 윤 의원 의 딸은 7월에 모집한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다. 7월 모집은 경력직이 아니라 신입 무경력 채용공고였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의 딸은 지난 2013년 9월 LG디스플레이 경력 변호사 채용에 합격했는데 이 과정에서 윤 의원이 회사측에 전화를 걸어 취업에 영향력을 일으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저의 딸 채용 의혹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제 딸은 회사를 정리하기로 했다"며 "모두 저의 잘못이다. 저의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반성한다"고 글을 남겼다.

 하지만 문재인 대표는 지난 17일 윤 의원의 자녀 취업 청탁 논란과 관련해 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민 간사는 "윤 의원이 전화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2013년 8월11~16일 사이에 전화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문재인 대표가 윤리심판원에 징계의뢰 명령을 내린 것은 8월17일이었다"며 기간이 만료돼 징계할 수 없다고 재차 설명했다.

 그는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는데도 징계 시점을 지났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LG쪽에서도 날짜가 특정은 안됐지만 8월중에 통화한 것은 맞다고 확인해줬다. 서류접수일이 8월11일이고 서류합격이 8월16일이었기 때문에 그 사이를 특정할 수 있다. 징계의뢰는 지난 8월17일에 접수가 됐다. 공교롭게도 시효기간이 그렇게 경과됐다"고 했다.

 그는 '문 대표의 직권조사 요청이 하루이틀 빨랐으면 징계할 수 있었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가정은 얘기할 수 없지만 하루이틀 빨랐으면 그렇게 됐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9명의 심판위원 가운데에는 징계시효와 관계없이 최소 경고 이상의 징계조치를 내리자는 소수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징계규정상 징계시효가 경과한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표결은 안 했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은 탈당파의 기자회견을 주선해 제소된 황주홍·박주선 의원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또 혁신위원회 폄하 발언으로 제소된 조경태 의원 건은 다음에 계속 심의키로 했다.

 민 간사는 "정론관을 소개해줬다는 이유로 징계 제소가 됐지만, 그 부분을 징계할 수없다고 결론내렸다"며 "지금까지 그런 관례도 없고, 본인도 그런 기자회견장인 줄 몰랐다고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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