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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법정관리 앞두고 주식 매각' 김준기 동부 회장 수사 착수

등록 2016.05.25 19:09:00수정 2016.12.28 17: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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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사건 배당

【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준기(72) 동부그룹 회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회장의 불법 주식 매매 의혹 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8일 김 회장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증선위와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14년 말 동부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앞두고 차명 보유 주식 수십만주를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이 법정관리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면서 2억7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피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 회장은 동부그룹 계열사 4개사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차명 보유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2011년도에 차명주식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180억원의 세금도 냈다"며 "이후 차명주식 해소 과정에서 동부건설 주식 일부를 팔았는데 공교롭게 두달 뒤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를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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