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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술 취해 후진하다 후배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40대女 징역 4년

등록 2016.06.25 09:16:55수정 2016.12.28 17: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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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법원 자료사진. 2015.08.14  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술에 취해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후진하다 여자 후배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이형걸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심모(46·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심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6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상가건물 주차장에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후진하다 후배 이모(39·여)씨를 들이받았다.

 하지만 심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고, 이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발생 15일만에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숨졌다.

 당시 심씨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8%였다. 그는 사고를 낸 뒤 자신의 집까지 4㎞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심씨는 "후배가 차에 치인 줄 몰랐다"며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했지만, 법원은 그의 말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차량의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후배를 집으로 데려다주려다 사고를 일으킨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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