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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빨치산 사건 희생자 사망 시간 모르면 '동시 사망'"

등록 2016.07.26 12:00:00수정 2016.12.28 1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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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동시사망자 사이에 위자료 인정 안돼…유족에게 상속도 이뤄지지 않아"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과거사 희생자들의 사망 선후(先後)를 알 수 없어 '동시사망'으로 추정했다면 희생자 서로 간에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아 생존 가족에게도 이에 대한 상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모씨 등 희생자 유족 16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의 조부와 부모, 형제자매들이 1950년 11월 전남 담양·화순군 일대에서 일어난 빨치산 토벌작전으로 희생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사망의 선후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며 "이들 희생자는 민법 제30조에 따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씨의 조부와 부모에게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최씨 형제자매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최씨 등에게 위자료 청구권도 상속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동시사망 추정과 동시사망자 사이의 위자료 산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민법은 2명 이상이 같은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했지만, 사망 선후를 알 수 없을 때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동시사망자 사이에는 서로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최씨의 조부와 부모, 형제자매 등 5명은 1950년 11월 10일 전남 담양·화순군 일대에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벌이던 국군에 의해 희생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3월 이 사건과 관련 "군인에 의해 전남 담양군, 장성군, 화순군, 영광군 주민 291명이 희생됐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에 최씨 등은 2012년 3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최씨 등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최씨 등은 과거사위 결정 이후 국가의 입법적 조치를 기다린 것으로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며 희생자 본인에게 8000만원을 비롯해 배우자 4000만원, 부모와 자녀 800만원, 손자녀에게 400만원을 위자료로 인정했다. 희생자 사이에 인정한 위자료를 생존한 유족이 상속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동시사망자 사이의 위자료와 관련한 상속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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