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메르스 통제 중 무단 영외이탈 카투사들…法 "강등 처분 정당"

등록 2016.07.28 12:00:00수정 2016.12.28 17:25: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no contents)

전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영외이탈  부대 내 집단감영 우려 특별 주의 상황  사회적 물의 일으키고 군 신뢰 훼손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유행으로 인해 군 외출·외박이 통제된 상황에서 무단으로 영외이탈한 카투사(KATUSA·주한미군 근무 한국군)들을 강등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카투사 출신 A씨 등 3명이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용산지역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등은 당시 메르스의 유행으로 인해 전국가적으로 비상사태인 상황에서 외출·외박 통제 명령이 발령된 가운데 영외이탈했다"며 "부대 내 집단생활이 이뤄지는 군인들의 특성상 메르스가 1명이라도 감염되는 경우 집단 감염의 우려가 매우 높아 특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등은 영외이탈한 뒤 담을 넘어 부대로 복귀했다"며 "게이트에 기록이 남아 위반 사실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복귀 방법을 택했고, 실제로 적발에 곤란을 겪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이 담을 넘어 영외이탈한 것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군인들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며 "이같은 행위는 비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춰보면 A씨 등에게 내려진 징계가 군인 징계령에서 정한 징계 범위 내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통행금지시간이 미군들과 동일하게 오전 1시부터 5시까지인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용산지역대는 A씨 등에게 통행금지시간 관련 교육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행상 그렇게 많이 해왔다 하더라도 위반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A씨 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메르스로 인해 군 외출외박이 통제된 가운데서 인원점검을 마친 뒤 영외이탈해 PC방에서 게임을 했다. 이들은 게이트 출입 기록이 남을 것을 우려해 담을 넘어 다음날 새벽 영내로 복귀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월부터 4월 사이 여자친구를 만난다거나 미군과 식사를 하기 위해서 등 이유로 영외이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적발한 용산지역대는 A씨 등에게 부대이탈금지위반 및 복종의무위반을 이유로 강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