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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오토바이 훔친 10대 몽둥이로 때린 50대 '벌금형'

등록 2016.08.31 11:53:07수정 2016.12.28 17: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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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오토바이를 훔친 범인을 붙잡아 몽둥이로 때린 혐의(상해)로 기소된 조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조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2시께 전북 고창군의 한 길가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있던 A(14)군을 붙잡아 대걸레 나무 자루로 목과 팔 등을 모두 11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군이 나를 향해 오토바이를 운전해 돌진하는 상황에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걸레 나무 자루를 집어 들어 A군을 때린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만 때리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무릎을 꿇리고 나서야 폭행을 그만둔 점 등을 보면 당시 피고인에 대해 급박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것을 보며 공격했다고 오인했더라도 오토바이를 멈춘 후 대항하지 않는 피해자를 10여 차례나 몽둥이로 폭행한 것은 공격의 의사로 이뤄진 것으로 그 침해의 현재성이나 수단·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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