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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9대 총선 한화갑 지지 호소' 양경숙 '집유'

등록 2016.10.26 05:00:00수정 2016.12.28 1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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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인턴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hwan@newsis.com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 비춰볼 때 죄책 가볍지 않아"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지난 19대 총선에서 당시 무소속 한화갑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라디오21 전 대표 양경숙(55)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혼탁 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실비 외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지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유명 연예인에게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그 대가로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양씨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양씨는 자백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1000만원을 제공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뿐 유명 연예인이 실제로 한화갑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실은 없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 2012년 4월 한 유명 연예인의 매니저인 A씨에게 "연예인의 고향인 전남 무안·신안의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한 한화갑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1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양씨는 A씨가 제안을 거절하자 두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양씨는 당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세무법인 대표 등 3명으로부터 40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양씨는 또 방송관련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3억6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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