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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신상공개 범위 의견 수렴

등록 2024.04.17 09: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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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성 민원 시달리는 직원 보호

노조 설문조사 및 도민 여론조사

[수원=뉴시스] 경기도 악성민원 대응팀 제2차 회의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 악성민원 대응팀 제2차 회의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는 직원 보호 차원의 공무원 신상정보 공개 범위 축소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2일 공무원 자살 예방을 주제로 경기도 악성민원 대응팀 제2차 회의를 열고, 다음 달 이런 내용을 담은 여론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공무원들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는 직원 보호라는 측면도 있지만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여러 방면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직원 의견은 노조와 협의를 거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경기도가 실시하는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 의견도 듣기로 했다. 도는 두 가지 의견을 종합해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인재개발원 신규 공직자 3500여 명 대상 교육과정에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슬기로운 공직생활', '자살예방 보고 듣고 말하기', '악성민원 대처방법' 등 3개 과정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민원인 위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담 기구인 '경기도 악성민원 대응팀'을 구성했다.

대응팀은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자치행정국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며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인사과장, 열린민원실장, 법무담당관, 인권담당관과 3개 공무원 노조 위원장, 수원남부경찰서 광교지구대장과 수원시 혁신민원과장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역할은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및 근절 대책 마련 ▲반복민원 및 장시간 통화 등 악성민원 근절 대책 마련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 ▲민원공무원 처우 개선 ▲민원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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