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法, '조국 명예훼손' 우종창 1000만원 배상 강제조정

등록 2024.04.17 13:13:31수정 2024.04.17 14:12: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靑 민정수석때 박근혜 재판 판사 접촉 주장

우씨, 2월 명예훼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손배소 강제조정으로 조국에 1천만원 지급

조국 측 "피해 비해선 배상 가볍지만 다행"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장과 식사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한 전직 기자 출신 유튜버가 1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사진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4.04.1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장과 식사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한 전직 기자 출신 유튜버가 1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사진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4.04.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장과 식사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한 전직 기자 출신 유튜버가 1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5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조 대표가 전(前) 월간조선 기자 출신 유튜버 우종창(67)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우씨가 조 대표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 간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조 대표 측 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쌍방 이의제기가 없어 오늘 최종 확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조 대표의 피해에 비한다면 가벼운 처벌과 배상이지만,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 뒤늦게나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행위자에 대한 일정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 것은 다행"이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도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는 허위의 내용을 유튜브 등을 통해 무작위로 유포하는 위법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유튜브 '거짓과 진실' 대표인 우씨는 지난 2018년 3월1일께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당시 국정농단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조 대표는 우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우씨는 2020년 8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으로 풀려났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2월8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