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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계좌개설' 대구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20억 부과

등록 2024.04.17 16: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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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본부장 포함 177명에 감봉·견책·주의 등

시중은행 전환 관련 제재 불확실성은 해소

DGB대구은행 본점 *재판매 및 DB 금지

DGB대구은행 본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은행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1600여개의 증권계좌를 몰래 개설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대구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등의 중징계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7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의 금융실명법,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등의 위반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대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이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객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는 고객이 증권사 지점 대신 증권사와 제휴를 맺은 은행 창구에서 개설할 수 있는 증권사 계좌다.

대구은행 직원들은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A증권사 계좌 개설을 신청하며 전자신청서를 작성하면 이를 출력해 내용을 마음대로 고친 뒤 고객이 신청하지 않은 다른 증권사 계좌도 함께 개설해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들이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시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의무 및 금융거래의 비밀 유지의무, 은행법상 금융사고 예방대책 준수의무, 금소법상 계약서류 제공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관인 대구은행에 대해서는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원의 조치를 의결했다.

또 고객 몰래 은행예금과 연계된 증권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영업점 직원들과 이들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 등 총 177명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25명, 견책 93명, 주의 59명 등의 제재를 확정했다. 과태료는 향후 별도로 부과키로 했다.

제재 대상자 중에는 대구은행 본점 본부장 등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다수의 대구은행 영업점과 직원이 이번 사고와 관계돼 있는 점, 대구은행 본점 마케팅추진부가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방침을 마련했음에도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는 데는 소홀했던 점 등을 고려해서 감독자 책임을 물어 조치 대상자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대구은행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과 관련한 업무 프로세스 및 관련 내부통제의 개선 계획과 이행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 계좌개설 사고에 대한 제재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번 제재 확정으로 대구은행은 중징계를 받게 됐지만 시중은행 전환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기준'을 의결하면서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조사가 진행 중인 지방은행의 경우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시중은행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고 결론내렸기 때문이다.

다만 임원 제재가 예상될 경우 신청서류에 관련 대책을 제출토록 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적정성을 심사키로 해 대구은행이 얼마나 충실한 금융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했느냐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늘 정례회의에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신청건은 상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심사가 마무리되면 상정하게 될 것"이라며 "시중은행 전환시 제재와 관련한 대구은행의 불확실성은 해소된 것으로 봐도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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