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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유통 바꾸자]실금 간 불량 계란, 年 10억개 '불법 유통'…관련법 구멍

등록 2017.01.17 15: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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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9일 광주 북구청 경제정책과 농축산유통팀 직원들이 설(28일)명절을 앞우고 말바우시장 내 식용란수집판매업소에서 계란의 위생상태와 유통기한, 불량계란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2017.01.09. (사진=광주 북구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9일 광주 북구청 경제정책과 농축산유통팀 직원들이 설(28일)명절을 앞우고 말바우시장 내 식용란수집판매업소에서 계란의 위생상태와 유통기한, 불량계란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2017.01.09. (사진=광주 북구 제공)  [email protected]

일부업체 여름 등 비수기 6개월 장기보관 했다 판매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육안으로 선별이 불가능한 실금이 간 불량 계란 10억개가 시중에 유통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방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양계농장이나 유통업체가 계란을 최대 6개월이나 장기 보관했다 판매해도 이를 처벌할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는 등 관련 법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금 계란, 연간 10억개 유통…유통기한 최대 7개월 지난 계란도 판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입수한 '계란 유통 문제점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실금이 간 불량 계란 10억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1261개 산란농가에서 1일 약 5000만개, 연간 약 183억개의 계란이 생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생산과정에서 실금이 간 계란은 연간 계란 생산량의 20%인 36억6000만개 가량으로, 이 가운데 금이 갔으나 육안으로 선별이 가능한 계란은 6%인 2억2000만개에 불과하다. 식약처는 육안으로 선별이 불가능한 실금이 간 계란 10억3200만개가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유통기한이 최대 7개월이나 지난 계란이 아무런 제재없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일부 사육두수 10만두 이상의 대형 농가나 대형 수집·판매상이 판매수익을 위해 자체 냉장고 등에 계란을 장기간 보관했다가 성수기에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들 농가들은 계란을 보통 2~3개월 정도 보관하고 있었다. 특히 길게는 6개월까지 보관하고 있으나 품질에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농가들은 매달 계란 생산량은 일정하지만 하절기나 피서철 등 특정 기간에는 소비량이 상당히 적어 판매가 부진하자 유통기한을 늘리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란의 유통기한이 여름철은 30일, 겨울철은 45일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산란 후 7개월이 넘는 계란이 소비자도 모르게 식탁에 오르고 있는 셈이다.

 ◇'휴약기간'미준수 계란도 유통…항생제사료 먹인 닭이 낳은 계란은 '휴약 기간'거쳐야

 휴약기간에 대한 준수 의식도 미흡해 일부 농가의 경우 휴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계란을 폐기하지 않고 계란 수집상 등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닭 사육농가들은 진드기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살충제 등 동물의약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닭의 체내에 흡수된 살충제가 계란을 통해 배출될 가능성이 높아 휴약기간을 두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가축이 병에 걸려 항생제 치료를 받거나 항생제 사료를 먹인 경우 항생제 종류별로 10~40일의 휴약기간을 지켜야 한다.

 식약처는 전문 수집상에 판매된 휴약기간 미준수 계란은 알가공 공장 등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깨진 계란도 별도 폐기하지 않고 전문수집상에 판매하거나 식용란 수입판매상에게 정상 계란에 끼워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계란 수집단계에서 수집상은 계란에 대한 정확한 정보(산란일, 세척, 장기보관 이력 등)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농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해야 한다. 농장에서 매입한 날 등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산정하거나 휴약기간 미준수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채 판매하는 등의 문제가 상존한다.

 수입판매상의 준수사항에는 산란일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닭 농장으로부터 사들인 날짜를 기재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농장 출고일이 산란일로 둔갑돼 유통기한이 설정돼, 실제 유통기한을 훌쩍 넘긴 계란이 식탁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세척 또는 장기 보관된 계란의 경우 10도 이하의 냉장상태를 유지해 유통판매해야 하지만 대부분 실온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CJ,풀무원 등 대형판매상도 일부 세척계란을 실온으로 유통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 조사 결과 알가공품(액란)의 시장 가격이 계란 구입가보다 생산 판매가격이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등 비정상적으로 형성돼 있다.

 이는 깨진 계란 등 비정상적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장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계란이 아닌 깨진 계란 등 비정상적인 계란을 사용해야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어 이를 바로잡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국내 유통 계란 중 GP통해 판매되는 량은 57% 불과

 국내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계란의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를 전문적으로 검수하고 포장하는 '계란선별 작업장(GP)'이 부족한 것이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GP센터는 전국 48곳이 있지만 연간 183억개의 계란을 다 선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선진국 독일은 법으로 GP센터에서 처리한 계란만 포장·유통 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GP 처리가 의무는 아니지만 시중 유통 계란의 80%가 GP처리를 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GP처리량이 57%에 불과하다.

 국내 계란 유통업자들은 자체 검란이나 선별 능력없이 자체 육안검사나 농가의 단순 설명에 의존하는 곳이 대부분으로 이들 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이 매우 저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식약처는 2015년 11월 계란의 산란일자 표시를 의무화 하고 금이간 계란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란 및 알가공품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려 했으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반대로 무산됐다. 양계협회와 계란유통협회 등 이해관계자가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 관계자는 "껍질에 금이 간 계란이나 세균 등에 오염된 계란의 품질 저하나 변질·부패, 미생물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세척된 계란에 대해 냉장 유통을 의무화하고 24시간 이내에 가공처리 될 수 있도록 위생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유통업자들이 계란을 장기간 보관하다 유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란 후 10일 이내 표장·표시 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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