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박완수 의원, 기내 난동 전과자 탑승거부 '법률개정'

등록 2017.01.19 11:07:01수정 2017.01.19 13:45:3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지난 20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한 인천행 KE480편 항공기 프레스티지석에서 한 승객 A(34)씨가 기내에서 제공한 양주를 마신 뒤 술에 취해 승객 B(56)씨와 승무원 등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실은 미국 가수 리차드 막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난동 사진을 게재하면서 알려졌으며, 난동을 부린 A씨는 공항경찰대에 인계 되었지만 술에취해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일단 귀가조치 됐다. 2016.12.22. (사진=유튜브 영상캡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지난 20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한 인천행 KE480편 항공기 프레스티지석에서 한 승객 A(34)씨가 기내에서 제공한 양주를 마신 뒤 술에 취해 승객 B(56)씨와 승무원 등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이 사실은 미국 가수 리차드 막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난동 사진을 게재하면서 알려졌으며, 난동을 부린 A씨는 공항경찰대에 인계 되었지만 술에취해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일단 귀가조치 됐다. 2016.12.22. (사진=유튜브 영상캡쳐)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박오주 기자 =항공기 내 난동과 관련한 사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항공사의 판단에 따라 기내 난동 전과자에 대해 탑승 거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최근 5년 간 폭언, 폭행, 흡연 등 항공기 내 불법 행위 발생 건수는 모두 1441건에 이른다. 2012년 191건에서 2015년에는 460건으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항경찰대에 인계된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새누리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 국회 교통위원회)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내 난동으로 항공보안법을 위반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해 항공사의 판단에 따라 항공기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발생한 기내 난동 사건이 국민의 공분과 우려를 낳고 있고, 이러한 위법 행위는 단순한 폭력을 넘어 항공기의 안전과 탑승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그동안 판례로 볼 때 기내 난동으로 실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는 그 혐의가 매우 중한 경우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들 중 안보에 위해를 가할 여지가 있는 사람에 대해 항공사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 항공기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높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