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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종합]국회 정개특위, 의원 300인 선거법 '통과'

등록 2012.02.27 15:16:55수정 2016.12.28 0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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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은식·김형섭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원 선거구를 신설하는 등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99명에서 300명으로 1명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SNS를 통한 사전선거운동과 선상부재자투표제,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제 도입 등도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기존 254개 지역구 가운데 ▲경기 파주 ▲강원 원주 선거구 갑·을 분구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 증설 등 3개 지역 선거구를 증설했다.

 반면 인구수 하한선에 따른 선거구 조정으로 전남 담양·곡성·구례 지역구를 분할해 ▲담양·함평·영광·장성 ▲광양·구례 ▲순천·곡성 지역구로 변경했다. 경남 남해·하동의 경우 사천 지역구와 합쳐 ▲경남 남해·하동·사천으로 통합했다.

 또 최소 선거구와 최대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대 1을 넘지 않도록 경기 이천·여주 선거구 중 이천은 단독 선거구로 하고 여주는 양평·가평 선거구와 통합토록 했다.

 아울러 용인시의 기흥구·수지구·처인구와 천안시 서북구·동남구, 수원시 권선구·팔달구 선거구의 경계도 조정했다.

 이에 따라 3개 선거구가 늘어나고 2개 선거구가 줄어 지역구는 현행 245개에서 246개 선거구로 1개 늘어나게 됐으며 비례대표 의원정수는 현행 54명을 유지한다. 전체 국회의원 정수는 299명에서 300명으로 1명 확대된다.

 SNS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허용안도 통과됐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SNS,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선거당일에도 특정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없다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할 수 있게 허용했다.

 올해 18대 대통령선거부터는 선상부재자투표 제도도 도입토록 했다. 원양어업이나 외항여객운송사업, 외항화물운송사업 등의 우리나라 선박에 탄 선원이 팩스로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내년 재보궐선거부터는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유권자가 부자재 신고 없이도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제도 도입도 가결됐다.

 <선거구 조정안>

 ◇신설(1개)

 ▲세종특별자치시

 ◇분구(2개)

 ▲경기 파주→파주갑·을
 ▲강원 원주→원주갑·을

 ◇합구(2개)

 ▲전남 담양·곡성·구례 + 함평·영광·장성 + 순천 + 광양
 
 담양+함평·장성→담양·함평·영광·장성
 곡성+순천→순천·곡성
 구례+광양→광양·구례

 ▲경남 남해·하동 + 경남 사천 → 남해·하동·사천

 ◇변경(2개)

 ▲경기 이천·여주→이천(단독선거구), 여주+양평·가평→여주·양평·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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