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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익산시, 무분별 난립 태양광발전시설 난개발 제동

등록 2016.06.15 17:11:40수정 2016.12.28 17: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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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강명수 기자 =

【익산=뉴시스】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 등에 대한 난개발 방지에 나선다.

 15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환경권 보호 등을 위해 '익산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해 이날 발령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농경지나 주거밀집지역에 산발적으로 설치되면서 농촌미관 저해를 가져오는 등 주민들의 반발이 늘고 있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이 시행되면 태양광발전시설은 주요도로에서 100m, 10호이상 주거지에서 200m, 10호미만 주거지에서 100m, 공공시설 경계로부터 200m, 문화재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

 또 폐차장, 고물상, 야적장 등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펜스설치, 조경수 식재,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각종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마련했다"며 "이 지침 시행으로 난개발 예방과 원활한 개발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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