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대기업 진입 안된다"…가수·작곡가들
'대기업 음악저작권복수단체 진입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칭)는 15일 영리법인이 저작권을 신탁 관리할 경우 수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저작권 관리사업법안'이 통과될 경우 저작권시장에 수많은 대기업의 진입이 예상돼 저작권 환경이 파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음원시장에 대기업의 진출로 인해 입은 음악인들의 피해와 고통은 검증됐다"면서 "저작권시장마저 대기업에게 내줄 경우 그 피해는 음원시장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음악 저작권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이유 등을 설명하는 한 차례의 공청회도 없이 법안이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가수 최백호와 작곡가 윤일상 등이 주축이 된 비대위는 1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불만을 제기한다. 비대위 관계자는 "당일 많은 유명 가수와 작사가 작곡가, 편곡자 들이 대거 참여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영리기업 도입에 대한 반대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삭발식까지도 불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새로운 단체의 설립을 주도할 허가대상자를 6월까지 선정한다. 하반기에 비영리법인 설립과 각종 규정 정비 등을 거쳐 정식으로 신탁관리업을 허가하고 20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은 "공익적 사업 측면이 강한 저작권 집중관리를 일부 대기업 및 저작권 중개업자들이 주장하는 복수단체화하게 된다면, 문화발전 및 저작권 보호를 저해할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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