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치

'北 SLBM 발사 정보 언론에 유출' 현역 장교 '징역 1년6월'

등록 2016.05.20 14:46:32수정 2016.12.28 17:05:2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현역 장교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국방부는 20일 보통군사법원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대위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3일부터 12월15일까지 북한 SLBM 시험발사 등 업무상 알게 된 4건의 군사기밀(군사 Ⅱ급 비밀 포함)을 누설한 혐의로 지난 2월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 검찰단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상군 관련 각종 상황접수·전파, 상황보고용 문서 작성 등의 임무를 수행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로부터 '군사적으로 참고할 만한 사항, 특히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사항을 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업무상 취급하는 군사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부대에서 북한 관련 첩보를 주로 취급하는 간부가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을 수차례에 걸쳐 기자에게 누설한 사건"이라며 "군사기밀의 언론보도로 인해 군 정보당국의 첩보 수집 활동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힌 바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