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공동구매 아르바이트 빙자 신종사기 범죄집단.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4.11.13. [email protected]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국내 총책과 관리자급 13명을 포함한 5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해 "신설된 쇼핑몰 사이트의 리뷰 이벤트에 참여하면 모바일상품권을 드린다"고 속여 가짜 쇼핑몰 사이트 69개에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들을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초대한 뒤 "쇼핑몰 사이트에서 물건을 공동 구매하면 그 비용의 35%를 추가해 현금으로 환급해주겠다"고 속여 냉장고, 세탁기, 침대 등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이 "구매 비용이 늘어나서 부담스럽다. 사기인 것 같다"며 중도 이탈 의사를 표현하면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던 조직원들이 "팀원 한 명이라도 팀 미션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심리적 압박을 가해 중도 이탈을 막았다.
이후 피해자가 환급을 요청하면 수수료 명목의 재차 금전적 요구를 했으며, 끝으로 피해자들을 사이트에서 회원 탈퇴시키고 텔레그램 등의 대화 내역을 전부 삭제해 증거를 인멸했다. 이 과정은 모두 하루 만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텔레그램 대화방.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4.11.13. [email protected]
이러한 신종사기 수법을 계획한 총책 A, B, C는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을 결성했던 이들로, 텔레그램을 통해 알고 지내던 이들을 모아 관리자급으로 지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구인사이트를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도록 했다.
이후 각각 30대, 20대 남성인 국내 총책 D와 E를 통해 범죄집단을 조직했다. 경찰은 일산, 인천, 경상도 등 콜센터 사무실 5곳을 급습해 조직원들을 검거하면서 D와 E를 구속했는데 E는 사립 중학교 주무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적사항을 특정한 해외 총책 3명에 대해서도 인터폴을 통해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중 한국인 2명은 신병이 확보돼 국내 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선족 1명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추적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11억원 상당을 압수 또는 몰수보전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직원에 대해 수사하고, 범죄조직이 은닉한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피해 회복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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