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노란봉투법은 무책임의 상징"…尹 거부권 촉구
중견련, 논평 내고 "무감각의 상징으로 기록"
"노동 권력에 대응할 일체의 수단 박탈 당해"
"산업 전반의 활력을 잠식하는 결과가 될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174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1.09. [email protected]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이날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상 다양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책임 소재가 불분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과도한 노동 권력에 대응할 일체의 수단을 박탈한다"며 "기업 경영을 극도로 위축시킴으로써 우리 산업 전반의 활력을 잠식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노사 관계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둔화시켜 온 관행을 벗어나 시대 변화에 따른 근로자와 경영자 관계의 양상을 반영하고 노사 관계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선진국형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산업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지극히 큰 현안임에도 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급하게 통과시킨 조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회적 숙의와 토론의 장으로서 국회의 위상과 가치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 거부권을 포함한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며 "보다 긴 호흡의 사회적 토론을 통해 협력적인 노사 관계를 견인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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