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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창업 허브"…스타트업 파크, 1개소 추가 조성한다

등록 2024.03.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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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상 공모 및 1개소 선정 예정

중기부·지자체, 운영 과정서 지속협력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현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현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창업지원기관등과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창업 공간인 '스타트업 파크'를 지역에 1개소 추가 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스타트업 파크는 100개 이상의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유관 혁신지원기관 등이 한 곳에 입주·연계 가능한 대규모 창업 인프라로, 지난 2019년 이후 총 4개의 스타트업 파크가 개소 및 조성 중이다.

올해 조성되는 스타트업 파크는 중기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바와 같이 지역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창업 공간 구성'에서 '지역창업생태계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 미래 산업과 연계한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지역 성장 여건에 맞춰 도심형과 산업생태계형으로 구분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상향식으로 계획을 주도한다.

또한 근거리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충분한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구축할 계획이다. 해당 도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등과 연계, 상업·문화·주거시설 등을 함께 조성해 나가도록 한다.

아울러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지역 청년과 혁신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 산업의 성장 동력 마중물 뿐만 아니라,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서, 중기부·지자체가 운영 과정에서 지속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광역 지자체로 창업기획자, 대학·연구기관, 기업 등 민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올해 설계용역 비용으로 5억원을 지원하고, 내년 이후에는 건축비로 121억원을 지원하며, 지자체가 국비에 지방비를 일대일 매칭해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게 된다.

스타트업 파크 조성 최종 선정지역은 창업 전문가, 건축·도시계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쳐 5월중 발표할 예정이며, 신청·접수는 오는 20일부터 4월16일까지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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