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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내손 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한다

등록 2020.04.21 15: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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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주민 공람·공고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의왕시청 전경.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의왕시청 전경.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 내손 가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동력이 멈췄다.

21일 시에 따르면 해당지구의 관련 사업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22일부터 시작한다.

아울러 시는 다음달 25일까지 주민공람을 한 뒤 시의회 의견 청취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의 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내손 가구역은 노후한 단독주택이 모여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정비구역내에 307세대(818명)가 거주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08년 7월 18일 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토지주(158명) 대부분이 재개발을 반대하면서 법에서 정한 일몰기한인 지난 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지 못했다.

조합설립추진위가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의왕시가 토지 소유주 설문조사와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을 통해 2년 뒤에도 조합설립이 어렵다고 판단해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주민공람은 의왕시청 홈페이지와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 시보 등에 확인할 수 있다. 내손지구(33만3천㎡)는 가·나·다·라 등 4개 구역으로 나눠 재개발이 추진됐으나, 나구역은 주민동의로 지난 2015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반해 다·라 구역은 관리계획처분인가 등 재개발정비사업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끝내고 착공을 위해 구역 주민들이 이주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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