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한 의사' 명단 작성한 사직 전공의 구속
'감사한 의사' 복귀 전공의 개인정보 명단 게시
경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해 영장 신청
법원 "증거 인멸의 우려 있다"…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및 의대생의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A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09.20.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사직 전공의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이날 오후 12시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 '블랙리스트 왜 작성했느냐', '리스트에 적힌 의사들에게 죄송한 마음은 없느냐', '법원에서 어떻게 소명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나섰다.
정씨는 지난 7월께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경찰이 정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지난 13일 청구했다.
그동안 정부는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료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악의적으로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해온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