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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확대

등록 2024.04.01 1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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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청.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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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뉴시스]이순철 기자 = 강원 속초시는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 성능을 확보한 주택이다.

현행 건설기준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및 생활제품 사용 등 6개 항목을 의무 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 흡방습·흡착 건축자재 비율 10% 이상, 실내 항곰팡이·항균 건축자재 비율 5% 이상을 권장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시는 권장 기준을 확대해 흡방습·흡착 건축자재 비율 1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실내 항곰팡이·항균 건축자재를 5% 이상에서 30% 이상까지 확대한다.

적용 대상 또한 기존 5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강화된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속초시 건축위원회 심의 시, 사업계획승인 권고사항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동주택의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은 물론, 아토피나 새집증후군 등의 문제를 개선해 입주민들의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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