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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으로 휴대폰 산 문체부 공무원들…징계 조치

등록 2024.12.23 17: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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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5.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5.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금으로 휴대폰을 구매한 뒤 사무용품 등을 구매한 것처럼 문서를 허위 작성한 직원들을 적발했다.

2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감사 결과 직원 3명은 업무용 휴대폰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휴대폰을 공금으로 구매해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사무용품을 산 것처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다른 직원 3명과 함께 피복비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동절기 근무복 명목으로 개인별 선호대로 옷을 구매하고, 이 비용을 행사를 위한 사무용품을 산 것처럼 문서를 꾸민 것으로도 밝혀졌다.

이중 A씨는 부서 직원이 심적 고통을 느낄 정도로 퇴사를 강요하거나 폭언·반말 등의 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를 비롯해 휴대폰을 산 3명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위반해 상습적으로 지각하거나 부서장의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고, 허위로 출장을 간 B씨에 대해서도 중징계 조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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