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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법 집중 홍보

등록 2024.06.05 0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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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용으로 하수구 막힘, 수질오염 심각

제조·판매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법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법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최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하수구 막힘, 수질오염이 심각해지자 올바른 사용법 준수 집중 홍보에 나섰다.

5일 원주시에 따르면 하수도 수질 악화와 시설 정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제조·판매, 사용이 사전 차단되도록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 유통을 근절시킬 계획이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 전기·생활 용품 안전관리법 인증, 20% 미만 음식물 배출 제품에 한해 설치해야 한다.

음식물 찌꺼기 회수통·거름망 제거, 주방오수관 직접 연결 등은 불법으로 금지 사항이다. 위반 시 사용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조·판매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시 올바른 배출 기준을 준수하고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며 "수질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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