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대상 배우자 32명 발굴
관련 수당 미지급 사례 개선
[금산=뉴시스] 충남 금산군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군에 따르면 이들은 유공자의 사망 후 배우자복지수당 등 보훈수당을 받을 수 있음에도 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는 실정으로, 읍면에 관련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780명을 대상으로 보훈수당과 감면혜택, 생활편의 지원, 시설 이용요금 경감 등을 안내했다.
보훈 수당으로는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생일축하금, 사망위로금 등이 지급된다. 주민등록등(초)본, 인감대장, 가족관계등록부 등 민원서류 발급 시에는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수도요금할인 혜택 및 일반용 쓰레기봉투 등이 지급되며 공영주차장, 공설봉안당, 인삼골오토캠핑장 등 이용 요금 및 금산다락원 관람료, 수강료 감경 혜택도 주어진다.
군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보훈 예우가 빠짐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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