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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낮에 70대 살해 20대에 항소심도 징역 30년 구형

등록 2024.06.05 11:23:47수정 2024.06.05 12: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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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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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동구 판암동 지하철역 인근에서 대낮에 일면식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5일 오전 10시3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2017년 피고인은 장애 판정을 받을 만큼 극심한 정신질환을 앓았다”며 “현재도 환청에 시달리는 등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며 심신미약인 상태로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감사하다”라는 말만 남겼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10시30분께 대전 동구 판암동 지하철역 인근에서 7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와 일면식이 없었으며 경찰이 출동하자 흉기를 버리고 순순히 체포됐다.

특히 A씨는 2013년부터 정시과 치료를 받다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장애인 등록까지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해도 감경은 적절하지 않다”며 “아무런 관계없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5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A씨는 항소취하서를 추가로 제출, 항소를 취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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