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선박용 경유 25억원어치 팔려던 업자 구속
[군산=뉴시스] 전주지검 군산지청
[군산=뉴시스]최정규 기자 =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에 선박용 경유를 몰래 수출하려 한 국내 유류 수출입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주)는 지난 21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미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2022년 북한에 경유 공급을 주선하는 브로커와 접촉한 뒤 수출 서류를 꾸며 북측에 경유를 몰래 보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러시아 등지에서 경유를 수입해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남중국해에서 중국 선박과 접선한 뒤 중국 선박에서 북한 선박으로 이적하는 방식으로 경유를 공급하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류상에는 경유를 중국에 보내는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경유 대금의 일부인 약 200만달러(25억원 상당)를 선금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받은 선금 200만달러가 북측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한 게 맞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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