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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휴대폰이 우즈베키스탄에"…취객 폰 훔친 일당 검거

등록 2024.11.27 12:00:00수정 2024.11.27 13: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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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장물범, 2개월 동안 장물폰 10대 매입

휴대폰 1대당 7~10만원 부당이득 취하고 처분해

[서울=뉴시스] A씨 범행 장면 영상자료.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4.11.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A씨 범행 장면 영상자료.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4.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지하철 내에서 취객의 휴대폰을 훔친 이들과 훔친 폰을 매입해 해외로 밀반출한 불법체류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8일 60대 A씨와 50대 B씨를 지하철 내 휴대폰을 훔친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장물 휴대폰을 매입해 해외로 밀반출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 30대 C씨도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을 지난 15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올해 9월부터 '지하철에서 잠이 들었는데 휴대폰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폐쇄회로(CC)TV 200여대를 분석해 절도범 A씨, B씨를 특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과 11범, B씨는 전과 25범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9월5일부터 11월7일까지 심야시간 지하철 승강장과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들의 휴대폰 8대를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1150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훔친 휴대폰을 당일 새벽 C씨에게 공중전화로 연락해 지하철역 인근 대형 상가 비상계단 등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1대당 10~50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잠복수사 끝에 A씨와 C씨의 장물 거래 현장을 급습해 현행범 체포하고, C씨와 거래한 B씨도 순차 검거했다.

이후 C씨의 추가 범행을 확인하던 중 D씨로부터 장물폰 2대를 70만원에 매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D씨도 체포했다.

C씨는 2개월간 장물 휴대폰 10대를 211만 원에 매입한 뒤, 항공 배송 물품 안에 휴대폰을 1대씩 끼워 넣거나 보따리상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밀반출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당 7~1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장물을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을 이용해 귀가 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절도범은 환금성이 강한 휴대폰을 범행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휴대폰을 가방이나 안주머니에 보관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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