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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밥집 주인 폭행·끓는물 부은 50대에 살인 혐의 적용

등록 2024.11.28 15:55:28수정 2024.11.28 17: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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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망에 추가 수사 후 특수상해→살인 혐의로 공소장 변경

[서산=뉴시스] 대전지검 서산지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 대전지검 서산지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지난달 11일 충남 서산 석림동의 한 김밥집에서 주인 A(여·60대)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끓는 물을 부어 사망케 한 B(50대)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28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정수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B씨에 대해 특수상해죄로 구속기소했지만 A씨가 같은 날 사망함에 따라 추가 수사를 거쳐 B씨를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부검결과 B씨의 폭행으로 다발성 골절에 따른 다량 출혈로 사망했다.

검찰은 B씨가 A씨에게 동업 및 금전 요구를 했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원한을 품었던 점과 무술 유단자였던 B씨가 고령의 A씨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던 점 등을 밝혀내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에 대한 치료비, 장례비 및 법정동행 지원, 유족구조금 지급을 의뢰하는 등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B씨는 A씨와 고용관계가 아닌 A씨가 운영하는 김밥집 전 주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후 A씨가 남편없이 혼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지속적으로 김밥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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