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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원동면서 산불 '활활'…4시간39분만에 진화

등록 2024.03.20 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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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양산시 원동면 내포리 산1-1에서 오전 1시21분께 발생한 산불을 산림당국이 진화하고 있다. (사진=양산시 제공) 2024.03.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양산시 원동면 내포리 산1-1에서 오전 1시21분께 발생한 산불을 산림당국이 진화하고 있다. (사진=양산시 제공) 2024.03.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 원동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4시간39분만에 진화됐다.

20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21분께 경남 양산시 원동면 내포리 산에서 발생한 불이 4시간39분만인 오전 6시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산림당국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138명을 긴급 투입했다.

산림당국은 산 정상부 가파른 산악지형에 강한 바람(서남서 9.7~8.7m/s)이 불어 산불진화에 어려움을 예상했으나 산림 진화자원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잔불까지 정리했다.
[양산=뉴시스] 양산시 원동면 내포리 산1-1에서 오전 1시21분께 발생한 산불을 산림당국이 진화하고 있다. (사진=양산시 제공) 2024.03.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양산시 원동면 내포리 산1-1에서 오전 1시21분께 발생한 산불을 산림당국이 진화하고 있다. (사진=양산시 제공) 2024.03.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산림당국은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와 함께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됐고 작은 불씨 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다"며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금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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