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업·농촌 환경조성, 농가당 60만원씩 지급
[무주=뉴시스] 전북 무주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이를 위해 무주군은 사업비 31억 2000여만원울 투입한다.
지급대상은 2년 이상(2024년 1월 1일 기준) 계속해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또는 양봉업 등록) 등록 후 실제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5월 31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로 접수하면 된다.
무주군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갱신 기간 만료 또는 농지매도로 경영체가 취소됐다가 6개월 이내에 재등록한 경우, 기존에는 대상에서 제외됐었지만 올해부터는 포함된다”며 “지난해 이상기온에 따른 농산물 수확량 감소와 국내외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익수당이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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