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주 농협금융 정기검사…지배구조 취약점 살핀다
20일부터 6주간 농협지주 및 농협은행 정기검사
농협중앙회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부 등 점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 대출 창구에서 한 시민이 대출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08.20. [email protected]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0일부터 6주간의 일정으로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앞서 금감원은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배임사고를 계기로 지난 3월초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농협금융에 대한 검사 주기가 도래하면서 정기검사로 전환해 검사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정기검사는 금융회사의 규모에 따라 2~5년 주기로 진행되는 대규모 검사다.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은 지난 2022년 5월에 정기검사를 받았다.
당초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는 배임사고가 발단이었지만 금감원은 농협중앙회를 정점으로 한 독특한 지배구조에서 오는 내부통제 취약점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신한·우리·KB·하나 등 다른 금융지주들은 지분이 분산돼 지배주주가 없는 소유 분산 기업인 반면 농협금융지주는 농협중앙회가 100% 지분을 보유 중이다.
이에 따라 신용·경제 사업 부문이 분리되는 '신경분리'가 이뤄졌음에도 농협중앙회가 계속해서 농협금융지주 및 계열사의 인사·경영에 개입해 금융 경쟁력과 안정성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협 브랜드료를 근거로 금융계열사로부터 자금을 가져가거나 물밑으로 계열사 인사 개입이 수차례 일어났던 점이 대표적인 사례다.
금감원도 주인이 없는 다른 금융지주들과 달리 농협금융지주는 100% 지분을 보유한 농협중앙회가 인사·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해 농협금융의 내부통제 약화를 유발하고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최대주주 권한을 행사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고 브랜드 사용료와 배당을 가져가고 과도한 인사개입으로 농협금융의 지배구조를 취약하게 만들어 내부통제 약화와 다수의 금융사고가 초래됐다는 인식이다.
실제 금감원은 농협은행에 대한 수시검사에서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는데 농협금융의 지배구조상 특수성이 불러온 내부통제의 취약점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은행 A지점 직원은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뒤 허위계약서를 꾸미고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했다. 농협은행 B지점 직원은 국내 금융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귀화 외국인 고객의 동의 없이 펀드 2억원을 무단 해지해 가로챘다.
특히 B지점의 직원은 다른 금융사고로 내부감사에서 적발된 직원이었는데도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 지부장으로서 관할 은행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함에 따라 내부통제 통할 체계가 취약할 소지가 있다"며 "향후 추가적인 금융사고로 인한 은행 손실과 소비자 피해 발생 등으로 이어져 은행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번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를 비롯해 대주주인 농협중앙회 관련 사항과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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