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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다 배꼽이 크다"…원금보다 이자 많은 대출 1만건 넘어

등록 2017.02.16 14: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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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두 "원금 초과하는 이자수익 수취 금지해야"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20%가 넘는 고금리 탓에 이자총액이 대출원금보다 많은 대출(연체채권 기준)이 저축은행에만 1만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저축은행에서 이자총액이 대출취급액을 초과하는 연체채권은 모두1만2750건(연체이자 5548억원)으로 집계됐다.

 구간별로 보면 100만~1000만원 미만이 7863건으로 가장 많고 1000만~1억원 미만이 4543건으로 뒤를 이었다. 100만원 미만은 25건에 그친 반면 1억원 이상은 319건이나 됐다.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1638건(연체이자 583억원),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은 811건(연체이자 299억원)이 이자가 원금보다 많았다.

 민 의원은 "고금리 대출에 대한 상환부담으로 연체가 발생하면서 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연체이자율이 적용됨에 따라 이자총액이 대출원금의 100%를 초과하는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도 나타났다"며 "대출원금을 초과하는 이자총액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해 고금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대출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와 관련 이자총액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의원실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2015년 1월부터 고금리 단기 신용대출에 한해 이자율상한규제에서 대출관련 모든 비용(대출이자, 연체수수료, 연체이자 등)이 대출원금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싱가포르는 면허받은 자금대출자의 대출에 대해 이자·수수료의 비용이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자총액 제한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채권자의 이자지급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로 인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수취를 제한하는 취지는 높은 고금리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는 중소서민에 대한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해외 입법 사례도 있다"며 "이자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부분에 대한 수취를 금지하는 것으로 과잉입법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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