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탄핵사유①]헌재 "직업공무원제 위반 아냐…사표 받은 이유 불분명"

등록 2017.03.10 12:24:0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하고 있다. 2017.03.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하고 있다. 2017.03.10.    [email protected]

"최순실 사익 추구 방해 위해 문책성 인정하기 부족"
 "유진룡 장관 등 사직서 제출 이유 역시 분명치 않아"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업공무원 제도 본질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0일 오전 11시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직업공무원제도 등 위반' 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원 일치 판단했다.

 헌재는 "문화체육관광부 노모 국장과 진모 과장이 피청구인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고 유진룡 전 장관은 면직당한 점,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이 문체부 제1차관에게 지시해 1급 공무원 6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3명의 사직서 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나타난 증거를 종합해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순실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인사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유 장관이 면직된 이유나 김 실장이 6명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치 않다"고 밝혔다.

 애초 국회 소추위원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헌법 위반 행위 5개, 법률 위반 행위 8개 등 모두 13개로 적시했다.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을 결정했다. 즉 사상 첫 탄핵심판으로 파면당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에 환호하는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2017.03.10.  mania@newsis.com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을 결정했다. 즉 사상 첫  탄핵심판으로 파면당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에 환호하는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2017.03.10.  [email protected]

 헌법 위반 행위는 ▲국민주권주의 등 위반 ▲직업공무원제도 등 위반 ▲재산권 보장 등 위반 ▲언론의 자유 등 위반 ▲생명권 보장 위반 등이다.

 법률 위반 행위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모금 강제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요구 ▲최순실 지인 업체 KD코퍼레이션 특혜 제공 강요 ▲최순실 소유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 특혜 제공 강요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및 더블루케이 용역계약 강요 ▲KT 인사 개입 ▲GKL에 더블루케이와 용역 계약 강요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등이 담겼다.

 헌재는 준비절차 과정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5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헌재는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비롯한 법률 위배행위 등으로 탄핵소추 사유를 5개로 정리했다.

 헌재는 이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 의혹에 관여한 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