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의견을 말하고 싶다'…전북지역 청소년 대선 모의투표
【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9일 전북 전주시 고사동 객사 앞에서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위한 대선 모의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피켓을 들고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2017.05.09. [email protected]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북 전주시 고사동 객사 앞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위한 모의투표소가 열렸다.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을 위해 전주YMCA가 준비한 행사다. 18세 이상 참정권을 요구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전북 지역에서는 이곳 외에도 군산과 진안 등 3곳에서 '청소년이 직접 뽑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모의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9일 전북 전주시 고사동 객사 앞에서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위한 대선 모의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 여학생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17.05.09. [email protected]
전주YMCA는 이날 모의투표를 위해 투표용지를 400장 준비했지만 오후 2시 기준 243명이 투표를 마쳐 투표용지를 추가로 인쇄할 예정이다. 청소년의 현실 정치에 대해 관심이 어른들 예상보다 크다는 방증이다.
한국YMCA전국연맹은 청소년 모의투표 결과를 다음날인 10일까지 취합한 뒤 실제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최다 득표한 후보에게 ‘청소년이 뽑은 대통령 당선증’을 전달할 계획이다.
【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9일 전북 전주시 고사동 객사 앞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대선 모의투표소에 선거법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됐다. 2017.05.09. [email protected]
한편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나 투표권을 상실한 사람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정 후보 지지 같은 선거운동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