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법인 조세감면 2020년까지 연장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7.12.08.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11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같이 일몰시한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현재 농·어업법인 및 협동조합 등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농·어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의 일정부분을 경감해왔다.
이들 지원제도는 모두 2017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종료를 예정하고 있어 종료 이후에는 1차 산업 종사자의 조세부담이 가중될 처지에 놓여있었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농·어업법인과 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농업법인 설립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2019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농업과 어업 등 1사 산업 종사자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위 의원은 "시장개방 및 농축수산물의 소비 위축으로 농어민 등 1차 산업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지방세특례가 연장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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