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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현역입대 피하려 학력위조한 화교高 출신 5명 적발

등록 2018.03.12 16: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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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지난 1월2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열린 새해 첫 입영행사에서 장정들이 입영식을 하고 있다. 2018.01.02. (사진=육군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1월2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열린 새해 첫 입영행사에서 장정들이 입영식을 하고 있다. 2018.01.02. (사진=육군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학력을 위조해 병역을 감면받은 국내 화교고등학교 출신 병역의무자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병무청은 12일 학력을 위조해 병역을 감면받은 병역의무자 A씨 등 5명과 학력위조를 교사·방조한 공범 2명 등 7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화교고등학교 졸업생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는 '고교를 중퇴했다'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무학)'고 거짓으로 진술해 보충역으로 병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이 1~3급이더라도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면 보충역으로 처분되는 병역판정기준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어머니 B씨와 교사 C씨 등 2명은 이 과정에서 고교 중퇴 내용이 담긴 병무용 학력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병역을 감면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무청은 학력을 속여 병역을 감면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해당 학교와 주한 외국인학교 졸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들은 화교학교 등 외국인 학교가 학교운영에 대한 주요내용이 국내 교육관계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과 학사관리가 해당 학교별로 개별관리 되고 있어, 학력을 속이거나 해당학교와 결탁해 학력을 숨길 경우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앞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이같은 병역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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