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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의료 사망사고 낸 의사·한의사 입건

등록 2018.04.22 17: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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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울산 중구 성안동에 위치한 울산지방경찰청 전경. 2018.04.22.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울산 중구 성안동에 위치한 울산지방경찰청 전경. 2018.04.22.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의료시술 도중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지역 의료인 2명을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전 수면내시경을 받은 환자를 45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심혈질환 등을 앓고 있던 환자에게 마취제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고,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방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의사 B씨는 지난달 2일 오후 어깨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9cm 길이의 장침 시술을 하다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환자는 지병으로 오른쪽 폐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고, 장침이 왼쪽 폐를 찔러 기흉(폐에 구멍이 생겨 공기가 샘)이 생겨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경찰은 지난해 9월 광역수사대에 안전의료팀을 신설, 대형 안전사고와 의료사고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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