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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당금리' 관련 은행법 등 개정작업…"최대한 빨리 끝낼것"

등록 2018.06.29 18: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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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당금리' 관련 은행법 등 개정작업…"최대한 빨리 끝낼것"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법 개정 등을 통해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산정한 은행에 대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제재할 근거가 없다'던 당국이 소비자단체 등이 공동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여론 악화 양상에 뒤늦게 서두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연구원·은행권이 참여하는 대출금리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다음달 3일부터 관련 법안 개정 등을 추진한다.

은행법 개정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고 시행령 이하는 금융위에서 개정한다. TF는 다음달 3일부터 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중 어느 부분을 고쳐야 할지 논의를 시작한다. TF 논의 결과 필요에 따라선 3가지 다 고쳐야 한다. 감독규정 개정으로 부족하다면 시행령을 손봐야 하고 그것도 부족하다면 법 개정까지 가야 한다.

핵심 내용은 은행들이 내규를 지키지 않고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산정하는 것에 대해 당국이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법규 위반사항이 아니라면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할 권한이 없다. 지난 2016년부터 감사원 지적을 반영, 내규 위반사항만 가지고 직접 제재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재 근거로는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조항에 대출금리와 관련한 내용을 신설하는 방향이 가장 유력하다. 은행법 제52조의 2에서 위임받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 내용은 '차주의 의사에 반해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인데, 대출금리와 관련한 내용은 현재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본격적인 TF 논의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제재에 대해선 한 발 물러난 모습을 취한 채 '피해액 환급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구체적인 소비자 피해액이 드러나면서 은행권 전체의 신뢰 하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관 차원에서 한 일은 아니고 개별적 대출 창구에서 일어난 문제"라고 발언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의 후속조치로 업계에서 나올 수 있는 우려를 반영, 은행권의 상황도 충분히 고려하겠단 입장이다. 업계에 대한 제재 강화가 일견 부정적으로 비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모범규준과 관련, 은행연합회 자체 TF를 구성해 개선안을 가져오도록 했다. 모범규준안에는 가산금리 항목에 대한 산정주기 명시, 모호했던 문구에 대한 구체화 작업, 금리 부당산정 재발 방지책 등이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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