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가맹점주 부담 늘리는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조사 강화"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외식업·편의점 분야의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을 점주로 하여금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광고·판촉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 등을 과장하여 제공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볼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0개 대형 가맹본부 및 이들과 거래하는 1만2000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해 가맹시장의 법위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보겠다"고 했다.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에 대해서는 “본부가 미리 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본부가 점주의 의사에 반해 광고·판촉 비용을 떠넘기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이들의 법적 지위도 강화한다.
현행법에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협의권은 이미 도입됐으나 그동안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본부와 협상을 하려고 해도 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협상에 임하지 않아 단체협의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는 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고된 점주 단체가 가맹금 등 거래조건에 대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본부는 일정 기한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토록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가 보다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요소 중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한편 주요 업종별로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을 파악·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초 가맹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맹점주가 본부에게 ‘가맹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본부는 그러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맹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도록 해 점주와 본부 간에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증가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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