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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대법관 후보 "재판거래 논란, 법원행정처 해체 가능"

등록 2018.07.25 14: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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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사법행정권 없애는건 삼권분립 정신에 미흡"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이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7.25.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이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난영 홍지은 기자 =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는 25일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사법 불신 해소 방안과 관련, 법원행정처 해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법 불신 해소를 위한 법원행정처 해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자 "해체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에 문제가 된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는 사법행정권이 어떻게 남용이 됐는지 진상을 정확하게 밝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철저히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사결정기구와 집행기구를 분리하고, 법관들로 돼 있던 여러 보직들에 대해 일반 민간, 또 법원 직원들에게 개방하는 등 사법행정권이 국민 앞에, 전체 법관 앞에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다만 대법원장의 인사 등 권한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가진 사법행정권을 완전히 없게 만드는 것은 삼권분립이나 헌법정신(차원)에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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