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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의동행 중 도주한 무면허 교통사고 불법체류자 검거(종합)

등록 2024.09.21 15: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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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경찰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경찰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20대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임의 동행 중 경찰을 밀치고 달아났다가 17시간 만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1일 도로교통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10분께 안성시 중부고속도로 일죽IC 근처에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무면허·불법체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임의동행을 요청, A씨의 동의 하에 용인시 고속도로순찰대 1지구대로 이동했다.

그러나 오후 9시20분께 지구대 입구에 도착해 경찰 2명이 지문인식 등 출입절차를 하는 사이 A씨가 경찰들을 밀치고 도주했다. A씨의 국내 체류 허가 기간은 지난 7월까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추적 끝에 A씨는 이날 오후 1시56분 이천시 중리동에 인력사무소 관계자를 만나러 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유인하기 위해 인력사무소 관계자를 설득해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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