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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어린이집 아동 질식사' 인솔교사·운전기사 영장 발부

등록 2018.07.26 20: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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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배성윤 기자 =경기 동두천 어린이집 통원 차량 여아 사망 사고와 관련, 해당 인솔교사와 운전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주경 의정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인솔교사, 운전기사 등 두 명 모두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솔교사 A(28·여)씨와 운전기사 B(61)씨는 지난 17일 동두천시에 있는 P어린이집에서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 어린이집 통원 차량 안에 C(4)양을 7시간 가량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솔교사, 담당 보육교사, 원장, 운전기사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이 가운데 인솔교사 A씨와 운전기사 B씨의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해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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