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몰카촬영' 탐지기 160대 투입
시에 따르면 다중이용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대한 불법촬영행위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와 공공기설 관리주체에게 탐지장비 160대를 배부하고 불법촬영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역이나 터미널, 유흥가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을 특별관리 구역으로 정해 상시 점검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아울러 상시 점검이 이뤄지는 화장실에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안심화장실' 스티커와 '불법촬영행위는 반드시 단속된다'는 내용의 안내 문구를 제작해 출입문 등에 부착하기로 했다.
이강혁 시 시민안전실장은 "공공장소 불법촬영행위는 명백한 성범죄로, 적발될 경우 개인의 신상정보 공개 등 엄정한 처벌이 따른다"고 강조하고 "불법촬영자와 유포행위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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