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음주운전' 靑비서관에 "직권면직···단호히 대처"
"동승자 靑소속 2명 행정관, 경찰 조사 후 징계 절차 착수"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1.22. [email protected]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저를 부르셔서 발표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직접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해야 할 청와대 직원이 어겼다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의원면직이 아니라 직권면직"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면직은 고위 공무원 자신의 사의(辭意)로 사퇴하는 것을 말한다.
김 대변인은 "의원면직과 직권면직은 차이가 있다"며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에 따른 것인데, 의원면직은 징계 기록이 남지 않으나 직권면직은 징계 기록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김 비서관의 음주운전 적발 소식을 알리며 문 대통령이 사표를 즉각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사전 조처로 사표를 수리한 것"이라며 "(직권 면직이) 정식 조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비서관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청와대 업무용 차량에 의전비서관실 직원 2명과 동승하고 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들은 의전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보직 이동을 할 예정이어서, 환송회 겸 환영회를 위해 회식을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차량에 동승한 두 명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징계 절차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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