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화장실에 '몰카' 설치해 여직원 촬영하려 한 40대 실형
울산에서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회사 사무실 내 화장실에 탱크 장난감 모형의 카메라를 설치, 여직원의 용변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실제로 촬영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범행 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몰래카메라를 해충퇴치기라고 허위 해명했다"며 "특히 처음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을 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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