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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중·고 신입생 교복 현물로 지원

등록 2018.12.18 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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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마련

【세종=뉴시스】노왕섭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17일 세종교육연구원 다목적실에서 '2018년 읍면지역 교육발전협의회 최종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최교진 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2.18. (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노왕섭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17일 세종교육연구원 다목적실에서 '2018년 읍면지역 교육발전협의회 최종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최교진 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2.18. (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노왕섭 기자 = 내년부터 세종시의 중·고교 신입생이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받게 된다.

세종시교육청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4일 세종시의회에서 '세종시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교복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시행규칙을 마련했다"면서 중·고교 신입생 교복 무상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지난 6월 제3대 교육감 공약사업 이행 계획으로 '무상교복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8월, '교육감과 시장의 협력공약 연석회의'에서 무상교복 재원을 시청에서 부담하는 것에 합의했다. 9월에는 교육감과 시장 협력공약 사항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11월 29일 윤형권 의원(대표발의)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지난 14일 의결했다.

무상교복 지원 사업은 17개 시·도 교육청 중 11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에서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되었고, 세종시의회에서는 현물 지급을 원칙으로 의결했다.

2019학년도 무상교복 지원대상은 내년에 입학하고 전·편입하는 중·고교 신입생 8700명이며, 지원 규모는 총 26억1000만원이다.

'교복 지원 조례' 부칙 제3조의 특례 규정에 따른 교복 등 구입비 지원 방법은 내년부터 학교장이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현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절차는 학교에서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교복을 납품받아 검수 등을 실시한 후 시교육청에 교복대금을 신청하면, 교육청에서는 학생 1인당 30만원 상한 기준으로 학교별로 낙찰된 금액을 교부한다.

'교복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은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1일에 공포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시교육청은 무상교복 지원 사업의 추진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고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교육의 미래에 대한 투자 확대로 통합적 교육복지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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