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침샘암·담낭암 고엽제후유증 질병 인정
보훈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오는 24일 공포하고, 내년 1월2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보훈처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1000여명이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으로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전망하고 있다.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되는 대상자는 7급 이상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와 보상을 받게 된다. 또한 수송지원, 유가족 보훈병원 감면 등 지원 폭도 확대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 상관성을 밝히기 위해 6차 역학조사를 내실 있게 진행해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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