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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백화점 현장조사…'바샤커피' 허위광고 의혹

등록 2024.09.23 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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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에 적힌 '1910'…실제 창업은 2019년

표시광고법, 거짓·과장·기만적 광고 금지

바샤커피 대표 이미지(사진=롯데백화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바샤커피 대표 이미지(사진=롯데백화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백화점이 최근 단독 개점한 바샤커피의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23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롯데쇼핑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1일 '바샤커피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를 공식 오픈했다.

뜨거운 커피의 경우 컵이 아닌 '팟(pot·주전자)'으로 제공되는데 1팟 가격은 1만6000원부터 최대 48만원까지 이르면서 커피계의 '에르메스'로 불린다.

공정위는 바샤커피 로고의 '1910'이라는 연도가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샤커피는 지난 2019년 새롭게 생겨난 브랜드지만 로고상의 1910년이라는 연도가 마치 1910년부터 창업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게끔 하는 거짓·과장 혹은 기만적인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내용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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