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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확정했지만 갈길 먼 '대체복무'…논란 불씨는 여전

등록 2018.12.28 12: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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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분야 등 여전히 잡음…최대 1년 단축안도 논란

의원 발의안 간극 심해…국회 논의 과정도 험난할 듯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참여연대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국방부 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2018.11.0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참여연대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국방부 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방부가 반년 동안 논의 끝에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안을 확정했지만 복무기간과 복무분야 등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종교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 기간과 형태를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로 정하고 이와 관련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안 확정을 앞두고 복무기간과 복무분야, 심사기구 설치 방안 등에 대해 각각 복수 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했다. 복무기간은 36개월(1안)과 27개월(2안), 복무분야는 '교정시설로 단일화'(1안)와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2안)을 놓고,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했다.

국방부는 현역병(육군 기준 18개월·2021년까지 단축)과 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의 복무 기간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등을 고려해 36개월로 결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청회, 언론 보도, 온라인 여론 등을 통해 대체복무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균형 있는 시행 방안을 마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연내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했지만 복무기간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 형태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의견과 과도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선다.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28일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의 복무기간을 36개월, 복무분야는 교도소 합숙 근무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28일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의 복무기간을 36개월, 복무분야는 교도소 합숙 근무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대체복무제 도입에 목소리를 높였던 시민사회단체와 인권단체 등은 국방부가 복무기간을 현역의 두 배로 하고, 복무분야도 교정시설로 한정한 것에 대해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 발표 직후 시민사회단체와 인권단체는 정부안에 대해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욱이 정부안으로 복무기간 36개월로 설정한 뒤 제도 정착 후에는 최대 1년까지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안에 마련한 것은 새로운 논란을 불러왔다. 일부에서는 대체 복무가 시행도 되기 전부터 복무기간 단축을 고려하는 제도 도입이라며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정부안을 36개월로 최종 확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해도 '1년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의거해 최소 24개월에서 최대 48개월까지 변경할 수 있다.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할 때 복무기간이 36개월보다 늘어나기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욱이 이러한 변경은 국회 논의가 아닌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 승인 만 거치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해 향후 복무기간 재조정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다분하다.

또 복무분야를 교정시설로 한정한 것을 두고도 소방서와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 사례를 보면 복무분야를 단일화하지 않는 것이 반대 측 의견이다.

이밖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를 허용 받는데 중요한 판단 기준인 '양심'을 심사하는 기구의 소속을 놓고서도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8.11.0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8.11.07. [email protected]


우여곡절 끝에 정부안이 확정·발표됐지만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대체복무 관련 법안도 국회에 여러 건 계류 중이어서 입법 과정 또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당에선 2016~2017년 더불어민주당 전해철·박주민·이철희 의원이, 야당에선 자유한국당 김학용·이종명·김진태 의원,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대체복무 방안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여야 의원의 법안은 대체복무 기간과 복무기관, 업무분야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전해철·박주민 의원은 27개월을, 김학용 의원은 44개월을 해야 한다고 했다. 심지어 최근에 발의한 김진태 의원은 복무기간 60개월을 골자로 하기도 했다.

복무기관과 분야에서도 여당 의원은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야당 의원들은 지뢰제거 등 군내 비전투분야를 포함해 업무 강도에 높은 분야 근무를 주장하고 있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논의 과정에서 복무기간을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하고 복무분야를 다양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우리나라 다른 병역제도의 형평성과 신청자가 급증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해 최종안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제도가 정착하고 상황이 달라지면 복무기간과 복무분야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이남우 인사복지실장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안 입법 예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8.12.2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이남우 인사복지실장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안 입법 예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8.12.2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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